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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낙선자에게도 설계보상비 이뤄져야

urbanex
2013-05-16
조회수 1879

공모전낙선자에게도 설계보상비 이뤄져야...

공공건축물발주제도개선방안관련

 

개선방안의 요체-좋은 건축물 생산유도와 공모참여확대

사월 초에 있었던 서울시의 ‘공공건축물발주제도 개선방안’은 여러측면에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뜯어보면 크게 두가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같다. 첫째는 좋은 건축물생성을 유도하고, 둘째는 공모참여확대로 생각할 수 있을것같다. 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좋은 안을 뽑아서 건축사이트에서 리뷰도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자기가 설계한 건물에 감리를 못하더라도 디자인감리성격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등이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장치라 생각된다.

현상설계공모전에 몇 번 참여해보면 당선안과 그 과정에대한 실망과 비용출혈이라는 관점에서 현상참여라는 사치는 자연스레 기피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도서의 간략화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공개는 의욕있는 젊은건축가나 아뜨리에사무실의 참여를 권장,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상설계공모의 현실과 그성격의 전환-설계비보상제도제안

그러나 우리는 찜찜하다. 공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끝없이 해왔지만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면 만족할 만하지 않고 쉽지도 않다. 공모(公募)를 공모(共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요즘 현상설계공모 당선안은 어느정도의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음을 안다.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투시도로만 승부하는것이다. 그리고 심사경력있는 모교수가 푸념처럼 말한대로 1,2,3등안은 어떤걸 당선시켜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차별성이 없다. 이것은 결점없는 안을 만들어서 약간 다른 아이디어를 넣고 열심히 심사위원에게 설명해서 공통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현상설계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독특하고 다른안을 만들어 떨어지는 위험을 매번 감수하면서 고비용구조의 공모전에 누가참여하겠는가. 설사 저비용이라 하더라도 일등독식구조아래에선 현상에 참여하는 매력이 반감되는것이다.

나는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공모낙선자에 대한 설계비보상제도를 제안하고자한다. 현상설계란 당선될려고 한다. 여태 그렇게 해왔다. 현상설계가 수주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선되지않고 2,3등이 되더라도 경제적인 도움과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서, 당선을 목표로 전략적 디자인하는게 아니라 건축가 자신의 건축적신념을 실현시키는 안을 만든다면 현상공모는 더 나아가 정상적인 건축활동의 한분야로 자리매김될수있을 것이다. 부수적으로 다양한 건축적결과들이 나올수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단순 경비보조 차원이 아닌 실제적인 설계보상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계비보상제도에 대한 사례.

일등외에 대한 설계비보상제도를 보자.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것중 턴키공사가 있다. 총공사비의 1.5%~2%로서 일등 업체 외에 3~5업체에 설계비보상비를 확보하도록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되어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기술대안입찰에서도 최대 3개업체 까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게 법규근거를 마련했다.

이들에게 보상을 주는 기본생각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기술력이 필요한 프로젝 경우 턴키나 기술대안입찰을 하므로 낙선자라도 기술력연구에 대한 보상을 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현상전문잡지(wettbewerbe aktuel)에 보면 설계비의15~20%(추정)의비용을 일등을 포함하여 4~6팀에게 지급함을 알수있다. 재미있는 것은 일등에게도 상금을 준다는 것이다. 등수별로 약간의 차이로써 상금을 지불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리로 보면 가격입찰로 인한 저급한 건물로 채워진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경쟁력을 갖춘 서울의 건축환경을 만들고자 공공건축물발주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앞서 말한것처럼 디자인에대한 다양성확보와 폭넓은 축척을 위해서라도 당선작외에 낙선자에게도 보상을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상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계획설계비정도의 비용을 확보하여 3~4팀에게 나눠줄수도있고, 2,3등을 여러차례한 경우 일정규모의 프로젝을 수의계약한다든지, 아파트같은 대규모는 일정지분참여를 줄수도 있을것이다.

서울시공공건축물발주제도 개선방안에 설계비보상제도가 반영되어서 여러차례의 공청회와 실제적인 건축활동의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굉장히 의미있는 노력과 그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건축환경의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건축문화신문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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